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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 관련 의혹 무혐의"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검팀은 21일 이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이 당선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BBK 의혹 ▦상암동DMC 의혹 등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바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도 없었던 것으로 특검은 밝혔다. 또 지난해 검찰이 “제3자의 소유로 보여진다”고 밝혔던 서울 도곡동 땅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특검은 “김경준씨의 BBK 동업자인 오영석(두바이 거주)씨 등의 진술, 미국 FBI의 해외계좌 조사결과, 국내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BBK 설립에 이 당선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횡령과 주가조작도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은 “BBK설립에 대해서는 김씨 본인도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광운대 강연과 이른바 ‘BBK명함’에 대해 정 특검은 “당선자는 ‘제휴업체인 BBK를 홍보해주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영상과 명함이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황을 번복할 만한 직접 증거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ㆍ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1883년과 1985년 이상은씨의 우유납품실적, 젖소사육 현황 등을 볼 때 상은씨는 당시 땅을 살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제3자가 매입대금을 댔다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검찰이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밝힌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특검은 “이상은씨가 인출해 현금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 없다”는 것이다. 상암동 DMC 특혜의혹은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독 관계자들이 일부 횡령 의혹이 발견되고 건축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을 뿐, 당선자나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루나 불법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김경준씨를 조사하던 검사가 이 당선자에 유리한 진술을 조건으로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씨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2명과 검찰의 녹음ㆍ녹화파일, 조서, 수사검사 등 다각적인 조사를 했지만 검찰이 김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 당선자와 수사검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한독 관계자 일부의 횡령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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