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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상정 제주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 행정안전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마스크,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쇠파이프 등을 휴대 및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집회 단속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적 ‘MB악법’으로 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온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여야 합의로 상정함에 따라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우리 행안위에서는 1월 6일 원내대표들의 약속을 지켜 집시법 상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앞으로 집시법은 직권상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한다는 조진형 위원장의 약속이 있어 전체회의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영리법인의 초ㆍ중ㆍ고 국제학교 설립허가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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