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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 근로자 산재땐 파견업체도 배상"

파견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파견업체의 근로자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는 산재사고를 당한 파견직 근로자 이모(44)씨와 그 가족이 인력공급 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민법 등을 살펴보면 사용 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와 연대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고예방을 하지 못한 이씨의 책임도 있다”며 파견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 경기도 평택시 자동차개조업체 D사에 파견돼 안전교육 및 실습을 받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이씨는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파견 사업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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