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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어길땐 시정기회 없이 과태료
입력2011-05-18 14:47:23
수정
2011.05.18 14:47:23
19일부터 실시
앞으로는 산업안전법보건법을 어기면 즉각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했지만 19일부터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터지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 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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