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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영란법' 충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의 수정 여부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입법 취지에 비춰 사학을 제외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및 자구 심사로, 사학과 언론에 이 법을 적용해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게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정무위가 통과한 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향후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법사위 심의 의결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윤 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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