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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에 넘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신규지정 권한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넘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선 지자체장의 과욕으로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시ㆍ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의 경우 면적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은 국토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등도 승인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가능한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인데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도위라는 통제장치를 두더라도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많아지고 특히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은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지사가 매년 신도시를 한 개씩 건설하겠다고 말해 경기도 지역에서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개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미리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간부동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경기 용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도시나 규모가 큰 택지지구 지정은 전체적인 국토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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