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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겉 다르고 속 다른 상장사 대주주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써니전자의 한 대주주는 주가가 급등하던 지난 5월 자사주식 32만주를 내다팔았다. 매도 당시 주가는 3,500원 수준으로 안철수 테마주로 엮이기 전인 지난해(500원)에 비해 700%나 올랐다. 회사 주식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대주주가 주식을 내다팔아 차익을 챙긴 것이다. 박근혜 테마주로 꼽히는 EGㆍ솔고바이오,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옛 안철수 연구소)의 임원들도 정치테마주 이상급등을 틈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정치테마주 관련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주가폭등을 틈타 서둘러 차익을 챙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131개사 가운데 64개사의 대주주들이 주가급등기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정치테마주 바람을 타고 주가가 이상급등할 때 총 1억2,972만주를 매도해 6,40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특히 아가방앤컴퍼니ㆍ바른손ㆍ안랩 등 17개사는 대주주가 매도한 금액이 100억원을 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14개사는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에 ‘급등사유 없음’이라고 답해 놓고는 슬그머니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들 업체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가급등사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자사 주식을 판 대주주들은 부도덕하다”며 “130여개의 정치테마주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마주를 둘러싼 주가조작에 대주주들이 개입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데 있다.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은 법적 공방이 치열한데다 과징금 수준도 주가조작으로 얻은 차익보다 적어 대놓고 ‘한탕’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국회에는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감원 조사에서 이들 대주주들의 부당거래가 적발된다면 해당 차익을 전액 몰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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