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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公, 은평뉴타운 산책로 폐침목 계단 뒤늦게 교체나서 빈축
입력2008-10-12 16:27:29
수정
2008.10.12 16:27:29
발암물질로 방부처리…작년 12월 사용금지<br>공사·시공사 "공사 당시엔 관련 규정 없었다"
은평뉴타운에 발암물질로 방부 처리돼 사용이 금지된 폐(廢)침목이 사용됐으나 SH공사는 이를 방치해오다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시정 요구한 일이 벌어졌다.
SH공사는 12일 “은평뉴타운 일부 지역에 폐침목이 산책로 계단으로 사용됐다”며 “시공사에 요청해 이를 콘크리트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로 아래를 까는데 쓰이는 침목은 발암가능 물질인 크레오소트(Creosote)유로 방부 처리돼 있다. 크레오소트유는 장기간 노출 시 상피종(상피에 생기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고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폐침목은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지난해 12월 이후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폐침목은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해성과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존에 사용됐던 폐침목의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공사 당시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지난해 중순쯤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금지 품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도 “환경부 지침이 지난해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공사 당시에는 폐침목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철도 폐침목을 ‘옥외 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폐침목 관리대책을 내놓으면서 각종 시설물의 인허가, 시방서 작성 및 준공 검사 시 폐침목의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을 강화하라고 조치한 바 있고 은평뉴타운 1지구는 올 4월경에 준공됐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시간은 충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SH공사의 시정요구를 받자 뒤늦게 “(폐침목 관련)지침은 나중에 받았지만 (보수해야 되는지)몰랐었다”며 “자체 비용으로 다시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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