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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정부 세제 개편안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정부 세제 개편안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조치가 폐지되는 등 참여정부 때 투기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징벌적 양도세’가 사라진다. 또 기업의 신규 투자규모가 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로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을 15일 마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2주택자에게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 세율로 중과되던 양도세가 당장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6~35%)로 과세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적용되던 30% 법인세 중과제도도 없어지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던 60%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사라진다. 정부는 또 기업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했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하는 한편 서비스 업종에도 임투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는 물론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효과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세제장벽이 사라지게 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기바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매물만 늘어나 시장을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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