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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대통령 명으로 격상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한민국명장이 고용노동부 장관명에서 대통령명으로 격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는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명장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가 수여된다.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가운데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 매해 고용부가 선정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 수여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이 높아지면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양복분야 대한민국명장은 “국가 차원에서 명장과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통령명 격상을 환영한다”며 “다만 명장들을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장에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연간 167만~357만원의 계속종사 장려금이 지급된다. 명장은 산업현장교수단으로 선정돼 대학에서 교육 활동을 하거나 글로벌숙련진흥센터의 전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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