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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줄이 분양가 인상 태세

"학교용지부담금 늘어나니 택지비 더 내라" 토공 요구받고<br>한강신도시 이어 청라·영종·별내등도 오를듯 "우려가 현실로"


오는 9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중견 건설업체 H사는 최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40억원의 택지비용을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이달 말 택지공급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추가 비용을 내야 계약할 수 있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1,500여가구가 공급되는 이 단지에서 40억원을 분양가에 얹으면 계약자 부담금액이 3.3㎡당 27만원가량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를 내려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올리게 생겼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체들이 택지지구에서 공급할 예정인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려잡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계약자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비용 인상에 나섰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특례법을 김포한강신도시에 적용해 다시 원가산정을 한 결과 택지조성비용이 2.9%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택지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미 분양한 업체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지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인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는 김포 외에도 인천 청라ㆍ영종지구,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에도 원가산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공급비용을 인상해 받을 방침이다. 하반기 택지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장 청라지구만 해도 3.3㎡당 분양가 수십만원에 청약성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반기에 분양한 업체들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학교와 같은 공공재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맡기는 게 타당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절반 이상 부담해오던 택지지구 내 학교건립비용을 토지공사 등 시행사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시행사는 이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이 비용이 다시 계약자의 몫이 되는 구조다. 동탄2신도시나 검단신도시처럼 실시계획이 떨어지지 않은 지구는 학교용지를 아예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고 김포나 영종신도시 등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조성원가의 50~70%에 공급하던 학교용지를 20~30% 수준까지 낮춰서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동탄ㆍ검단신도시의 소비자 부담액은 현행보다 최고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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