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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해태음료 음료수 가격 담합 인상 기소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가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및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가격이 오른 제품 수는 롯데칠성이 55개, 코카콜라음료 40개, 웅진식품 27개, 해태음료 25개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이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1988년 만들어진 청량음료협의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분기마다 모임을 가지고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음료업체의 이러한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습성이 짙은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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