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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하이브리드차 20만원 추가혜택
입력2009-09-14 17:38:29
수정
2009.09.14 17:38:29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없애
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해 2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에 추가 혜택이 더 생기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하이브리드차의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ㆍ대구 등 지역개발채권 대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은 지난 7월부터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폐지는 시ㆍ도별 조례를 개정해 추진되며 조례 입법예고일인 오는 10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10월1일 이후라도 조례 개정 시점인 올해 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고 조례가 개정, 공포된 뒤 환급 받으면 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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