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 투자자 등 204명은 “LIG건설 명의로 발행된 CP를 매수했다가 본 손해를 배상하라”며 LIG와 LIG넥스원, LIG손해보험과 LIG투자증권을 상대로 1억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LIG그룹이 발행한 CP를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매수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LIG그룹의 ‘기획사기’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LIG총수 일가가 재판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피해액의 일부인 1인당 60만원 지급을 청구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리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7명은 경영권을 지키려 LIG건설 명의로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LIG건설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830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자 2명이 어음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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