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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회생절차 단축은 바람직한 조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이른 시일 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생을 돕자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다. 패스트트랙은 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 통상 2~3년 걸리는 회생절차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절차단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기업가치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과정을 생략하고 사전계획안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회생개시 결정 이후 진행되는 관계인 집회도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또 채무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법원의 관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조기종결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담보채권자의 4분의3,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모든 채무를 갚아야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생개시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법정관리 졸업요건도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법정관리 기업은 일단 채무변제가 동결되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신용등급이 추락하며 보증보험 발급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나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기업회생도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회생절차 종료 때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렇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그만큼 빨리 열악한 경영여건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업회생절차 패스트트랙 제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효력이 종료됐는데 법조계는 기촉법이 기업과 소수 채권단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는 기업들의 신청단계 차이 등 다른 특징과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크아웃은 신규 대출이 가능하고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도 회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기업의 선호도가 높고 구조조정의 신속성도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기촉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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