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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남규리, ‘퍼블리시티권’으로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법원 “사진 도용으로 상품성 감소…500만원씩 배상”


가수 백지영과 남규리(본명 남미정)가 자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씨 등이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가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씨 등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미국에서는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해 판례가 형성되는 추세다.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은 서울의 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패소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취지는 외주업체의 사진 도용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미 일종의 ‘법관에 의한 법형성 과정’을 통해 법질서에 편입됐다”며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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