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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0건 중 6건 의사 책임
소비자원 조정건 분석주의의무 위반 가장 많아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6건에서 의사 책임이 인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3월 처리한 155건의 의료분쟁 조정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90건에서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를 보면 결핵진단을 받았다가 이후 폐암4기로 진단받은 김모(60)씨는 결핵진단에 앞서 촬영한 CT에서 음영이 관찰되는 등 조직검사가 필요했지만 영상 판독을 하는 의사의 실수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의료기관으로부터 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또 조정위원회는 발치 교정이 필요했던 12세 아동에게 무리하게 비발치 교정을 실시해 결국 부정교합을 일으킨 치과의사에 대해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진단과 치료방법, 치료 이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14건(16.7%)에 달했다.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진료과목은 내과(23건)였고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조정신청을 환자의 약 70%는 60대 이상의 고령환자로 나타났다.
올해 1ㆍ4분기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된 총 의료분쟁 조정건수는 지난해 동기(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3건이었다. 조정성립률은 68.2%로 전년(45.5%)보다 22.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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