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 계약 체결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수원 납품 업체는 계속 수주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김 전 대표가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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