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팀은 도내 피부미용업소 85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6곳과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와 의료기기를 사용한 2곳을 적발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 미용을 하는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일부 무자격 피부, 미용업소들이 불법 시술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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