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찰청,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 경고 조치

대검찰청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경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보다 법정형이 낮은 형법을 적용하고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해 "아동 성폭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담당 수사 검사와 지휘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지휘한 수사라인과 공판담당 검사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 결과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불문에 부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