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그의 장·차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LIG건설의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일부러 미루고 시장을 속여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총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구 회장에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구 전 사장도 CP 발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구 회장과 구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했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4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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