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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관련 소비자 불만 4년간 7만건… 2건 중 1건은 품질 불량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김모씨는 지난해 말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158만원에 주문제작 소파를 구입해 주문 한 달 만에 배송을 받았다. 그러나 배송된 소파는 김씨가 주문한 상품과 다리 하단 디자인부터 재질까지 완전히 달랐다. 심지어 본드 냄새도 심하고 가죽도 일부 훼손돼 김씨는 해당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쇼핑몰은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이 안 된다며 연락을 피했다.

가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4년간 7만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건 중 한 건은 파손ㆍ훼손 등 품질에 대한 불만이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4년간 총 7만1,903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8,000여건꼴로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이 중 2,014건은 피해가 심각해 소비자원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 절차에 착수한 소비자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불량이었다. 2,014건 중 55.7%를 차지하는 1,121건이 가구의 파손과 훼손ㆍ흠집ㆍ균열 등에 대한 불만이었고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17.9%)이 뒤를 이었다. 물품 배달 전 해약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불만도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측은 가구 구입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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