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1일부터 상표등록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표등록 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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