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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상습 골프' 예비군지휘관 15명 기소
입력2008-11-20 17:15:02
수정
2008.11.20 17:15:02
일과시간에 군부대 골프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예비군 지휘관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또 상습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40여명은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육군은 20일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제3야전군사령부 소속 예비군 지휘관 15명을 군형법상 ‘무단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며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6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은 위관급 이상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예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신분은 군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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