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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업시간·판매품목 제한 추진

중소도시 골목상권 영업 유통재벌<br>국제법 위반 가능성… 외국계는 제외 검토

새누리당은 12일 중소도시 골목상권에 영업 중인 유통재벌에 대해 영업시간과 판매품목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제한이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소지를 피하기 위해 노동법과 도시계획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접근하며 외국계 유통재벌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진입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을 제한하고 신규 진입은 4~5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진출한 외국계 유통재벌의 반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도시계획과 노동자 권익, 소음과 환경 등 주거생활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외국계 유통재벌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규제 자체가 한시적인데다 현재 한국 시장에 진입한 외국계 유통재벌이 많지 않으므로 국내 업체와 역차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프랑스가 실시 중인 대형마트 규제책을 원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라파뱅법'으로 300㎡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시 엄격한 허가절차를 요구하고 재래시장이 있는 도시 내 상권에는 아예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은 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영업을 금지한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현재 인구 10만명 혹은 30만명을 기준으로 중소도시를 전제하고 이 경우 4~5년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하 중소도시는 경기 동두천ㆍ양주시, 강원 동해시 등 11곳에 그치지만 30만명 이하로 넓히면 전남 순천, 강원 춘천 등 50여개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가 월 2회 휴무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조례를 월 4회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지방의회가 의결할 경우 진출 금지기간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영업허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2~3가지 가안을 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올려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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