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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싸움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장 위기

■ 18대 국회 끝까지 파행<br>국회 선진화법 싸고 끝내 이견 못좁혀<br>약사법·중기지원법 등 60여개 민생법안 좌초<br>내달말 임기 만료전 본회의 개최 적극 검토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여야 대립 속에 고질병적 파행을 되풀이했다. 24일 예정된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정치권이 추가 국회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지원과 녹색성장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처지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약사법과 112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법 등 60여개 핵심 경제∙민생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대규모 증자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신 신속처리법안의 처리 시한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전10시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2시 본회의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종료된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온실가스 할당 및 배출권 거래법 제정안 등 59개 경제 및 민생 법안들의 처리도 함께 연기됐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중기판로지원법이나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국회가 앞장서 강조했던 중소기업 지원은 공염불에 그친다. 또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시작해 녹색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려던 온실가스법 제정이 불발될 경우 그동안 이를 준비해온 관련업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자통법 개정안 처리가 하반기로 미뤄지게 돼 이미 자본을 확충한 대우와 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증권 등의 사업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했는데도 투자를 할 수 없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과 경찰에 자동위치 추적권을 부여하는 소위 112법(위치정보보호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직결돼 있다. 여야는 마지막 국회까지 파행이 반복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18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한 차례는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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