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합판 등 유해물질 과다 방출땐 사용 제한

환경부, 방출기준 제정키로

환경부가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합판ㆍ파티클보드(PB)ㆍ중밀도섬유판(MDF) 등 목질판상재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 제한에 나선다. 환경부는 25일 소파ㆍ식탁ㆍ침대 등 가구류가 다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장기간 방출하는 것은 표면재ㆍ접착제와 함께 목질판상재를 내부 재료로 많이 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목질판상재는 목재나 잘게 부순 나무조각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접착 성분을 섞은 뒤 압축 가공한 것으로 가구류ㆍ바닥재 등에 널리 쓰인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목질판상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표준시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 가구류를 시작으로 방출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ㆍ대만은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사용 또는 제조ㆍ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방출기준 초과 합판ㆍPBㆍMDF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가구와 전기ㆍ전자제품 등 24종의 생활용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의 시간당 평균 방출량(7일차 기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구류는 0.74㎎을 뿜어내 생활가전(0.11㎎), 사무기기(0.07㎎), 장난감ㆍ의류(0.025㎎)를 크게 웃돌았다. 가구 중에서는 소파(2.859㎎), 식탁(0.755㎎), 장롱(0.585㎎), 침대(0.581㎎) 순으로 방출량이 많았다. 인체 유해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28일차 방출량이 1일차보다 평균 81% 감소했지만 포름알데히드는 평균 29% 줄어드는데 그쳤다. 감소폭은 사무용책상이 10%로 가장 적었고 장롱(26%), 소파(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