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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16일] 웹보드 게임 건전화하려면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16일] 웹보드 게임 건전화하려면 임지훈기자 (정보산업부) jhlim@sed.co.kr "시시때때로 웹보드 게임을 사행성 게임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이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간접충전 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업계에서는 "간접충전 금지는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은 16일 김정호 한게임 대표 및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출석을 계기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에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수위'가 자리 잡고 있다. 사행성을 문제 삼고 있는 쪽의 입장은 웹보드 게임으로 하룻밤에도 수백만원을 잃는 이용자들이 나타나니 사이버머니의 간접충전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95% 이상은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하지 않고 무료로 게임을 즐긴다. 간접충전하는 5% 중에서도 10만원 이상을 이용하는 회원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사례를 놓고 웹보드 게임 유저 모두가 사행성 게임에 중독돼 있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소수의 피해자 양산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간접충전 금지법은 현명한 방안이 아니다. 간접충전 금지법은 게임머니를 아예 팔지 않으면 사행성이 사라진다는 논리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머니를 뒷거래하는 불법 환전상들만 더욱 판치게 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 피해 역시 불법 환전 때문에 초래된 일이지 간접충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간접충전을 금지해 웹보드 게임의 존립 기반을 흔들면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 웹보드 게임을 통한 외화벌이와 웹보드 게임 유저를 기반으로 한 다른 장르 게임의 퍼블리싱 사업에도 장애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게임은 일본ㆍ중국 등에서 웹보드 게임으로 연간 약 1,00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논란의 돌파구는 불법 환전상의 단속으로 귀착된다. 간접충전을 금지해 웹보드 게임 산업을 죽일 것이 아니라 게임 머니의 불법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막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 낙인으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을 초토화시켜버린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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