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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법사위 통과

창업기업 소액 온라인 투자 유치…법사위 의결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외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국회 처리를 촉구해 온 법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밖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이중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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