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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첨단기술 중국 유출"

종합기술연구소장 등 하이브리드 장치 소스코드 상하이차에 넘겨… 현대차 기술도 빼돌려

쌍용자동차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쌍용차의 기술과 영업비밀자료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장모(중국 체류)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상하이차에서 파견된 중국인 연구원 장모씨로부터 "독일 FEV사와 공동개발중인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차 관련 자료와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년 7월 FEV사에 "하이브리드차 중앙 통제장치(HCU)와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를 상하이차에 줘도 된다"고 이메일을 보내 기술이 유출되도록 한 혐의다.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원을 지원받아, HCU등 핵심기술을 개발해왔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상하이차는 자사가 개발중이던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시제품의 개발이 여의치 않자 장씨를 통해 쌍용차 기술을 입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씨 등은 2005년 4월 쌍용차 하이브리드차 회로도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현대차 협력사 및 하청업체에서 경쟁사인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 자사 자동차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쌍용차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국가정보원 정보 등을 토대로 3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5년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를 인수했지만 올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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