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강유역환경청 지도 점검에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법적 수질기준(1ℓ당 함유량 10㎎)을 초과한 20㎎이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공단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약품 투입량을 늘리고 2억8,000여만원을 투입, 약품을 신속히 섞는 고효율 무산소조 교반기와 방류수 부하경감 시설을 각각 설치했다.
공단은 또 산하 송도사업소 직원 35명 가운데 32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같은 해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 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2011년 인사발령난 직원들이 송도사업소로 배치되기 전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는 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내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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