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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2살때 이혼 친모 "천안함 보상금 받겠다"

부친, 상속제한 소송… 법정다툼 또다른 상처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ㆍ보험금ㆍ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신 상사의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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