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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SW업계의 이유있는 문제 제기


올해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저작권법에 비친고죄 대상이 확대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포괄적 공정이용제도와 일시적 복제 개념이 도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SW)산업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 했지만 지난 2007년 FTA 교섭 과정에 지지 성명을 냈던 SW업계는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다. 비친고죄 대상 확대(영리를 위한 상습적 저작권 침해→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 의지ㆍ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강력한 불법 SW 대책 마련

정부가 2007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를 도입한 후 비친고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추세가 이어져왔다. 저작권법과 한미 FTA의 관련 조항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개정ㆍ발효됐고 그 결과 SW 불법 복제ㆍ사용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권리자가 단속ㆍ처벌을 요청하거나 고소해야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권리자가 요청ㆍ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발이나 검사 직권으로 단속ㆍ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비친고죄 도입 이전까지는 불법 SW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매출액ㆍ규모 등을 고려해 정품 SW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하곤 했다. 이러한 관행은 SW업계와 단속된 기업ㆍ기관 사이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은 물론 국내외 SW업계의 손실을 용이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이 무분별하게 고소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중앙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의 정품 SW 사용에 대해서는 한미 FTA 제18장 제4조 9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SW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중앙행정기관이 정품 SW를 사용하게 하는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 SW 업계는 비친고죄 대상 확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 의지ㆍ예산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정부기관이나 직원이 불법 SW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한미 FTA 위반으로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일부 인사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SW업계의 이러한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 부족과 불법 SW를 사용해온 관행에 대응해 보다 강력한 대책과 정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달라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근거 없는 FTA 괴담'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ㆍ공공기관 SW 예산 늘려야

우리나라 SW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불모지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처지였지만 꾸준히 발전해 SW를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불법 SW 사용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품 SW 사용ㆍ장려ㆍ홍보활동을 통한 국민 의식 개선 등 SW 저작권 보호ㆍ강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관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규정의 신설ㆍ개정 못지않게 정책적으로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SW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업계가 제기해온 문제들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SW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SW산업의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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