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수단을 정당화하고 노동조합 지도부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크레인을 점거,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85호 크레인(높이 35m)에 올라가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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