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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금품제공 상황 대부분 복원"

수행비서 이용기씨 구속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의 오른팔, 왼팔로 꼽히는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이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금품 로비 관련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박 전 상무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는 '강수'를 둔 이유는 로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집중 추궁해 수사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다. 증거인멸이라는 지류(支流)부터 거슬러 올라가 금품 로비라는 본류(本流)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경남기업이 처음 압수수색 당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회사 비자금 조성과 사용 내역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린 자료 가운데 정치권 인사에 금품을 제공한 기록이 적힌 '로비 장부' 등 결정적 수사 단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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