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년기준 20세서 19세로 비영리법인 인가제 전환"

민법개정案 출범… 51년만에 대폭 개정 추진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교수ㆍ판사ㆍ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 개정위는 ▦ 계약 및 법률행위 ▦ 행위능력 ▦ 법인제도 ▦ 시효 및 제척기간 ▦ 담보제도 ▦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정위는 지난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것이다. 또 비영리법인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꿔 설립을 간편하게 하고, 소멸시효 등 민법상의 권리행사 기간을 모두 점검해 합리적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법에 보증인 보호강화 방안을 신설하고, 동산담보 등록제를 도입해 제3자가 담보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산양도담보를 제한물권(담보권)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위는 분과별로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12년까지 단계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데 반세기 동안 수정ㆍ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낙후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먼저 고쳐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