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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이용후기 광고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사용자의 이용후기를 단순히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 다단계 판매원 중 일부는 홈페이지의 한 제품 이용후기란에 ‘복용 후 피곤이 덜하다’, ‘효과만점이다’. ‘신진대사 개선이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의 품평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는 이용후기가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다단계판매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전제한 뒤 “업체가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轉載)하거나 홈페이지 주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독자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원들에게 표시ㆍ광고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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