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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계약해지는 부당하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1일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김 전 관장은 문화부가 감사를 통해 계약해지 사유로 지적한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 구입 절차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갖췄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화부가 관장을 표적으로 한 감사를 했으나 나온 것이 없자 뒤샹 작품 구입에 대해 수차례 반복 감사를 시행해 계약해지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관장은 “문화부가 밝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결정(2005년7월29일) 전에 구입의사결정을 상대방에 미리 알려(2005년5월30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구입전제 조건 이행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서신을 보낸 것을 왜곡했다”고 짚었다. 또 6개월간 작품성ㆍ진위여부ㆍ시장가격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구입가격을 상정했으며 리치몬드사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갖췄다고 반박했다. 또 취득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문화부 감사에 대해서는 “소장자가 작품을 들여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데다 이미 지난해 말 기관경고를 받은 만큼 이중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은 “개인적인 불명예 뿐 아니라 내년 초 독일에서 열 계획이었던 한국 현대미술전 등 추진 중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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