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앵무새’ 日방위백서, 8년째 “다케시마는 日땅”

집단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입장 유지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방위성은 내ㆍ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판 방위백서 브리핑 자료의 ‘주요 기술 내용’에서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해 독도 문제를 더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한편,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