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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강남3구 재건축 입주권 거래 가능

도정법 개정안 의결… 200명이상 사업장 '사내대학' 허용

이달 중순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이 완화돼 입주권 매매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개포동 주공1단지, 대치동 청실 1ㆍ2차 등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8월4일자 A33면 참조 또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는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가 없고 2년(현행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현행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ㆍ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지위양도 요건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완화로 강남권에서 약 3,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물량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역세권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내 대학 입학자격 기준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ㆍ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756건 중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139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날 국무회의부터 국무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보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요지를 정리, '국무회의록'으로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나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와 열람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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