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별정통신사업, 전송망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등록 또는 승인 요건을 제시하고 질적인 평가까지 더해 사실상 시장진입을 막는 역할을 했던 규정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산업발전과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총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를 완화하는 등 38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5곳뿐인 공인인증기관도 '최고경영자(CEO)가 금치산자인 경우' 등 지정제한 사유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된다. 현재 126개 사업자가 있는 전송망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승인없이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가능하고, 인터넷TV(IPTV)사업 허가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미래부는 이 외에 76개 규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내년까지 총 114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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