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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조항 감사원법 고쳐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내용이 빠져 질타한 규제개혁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 제도를 법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다만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고려, 적극행정 면책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이 아닌 감사원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6일 규제개혁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인사 조치 등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조항'을 각각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담기로 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감사원 훈령에 '적극행정 면책제'를 도입, 6월부터는 면책 요건을 명확화해 활성화를 꾀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국무회의에 16년 만에 대수술된 행정규제기본법이 총리실 주관으로 올라왔지만 규제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내용 등은 감사원 반대로 빠져 있자 박 대통령이 내각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감사원이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법이 안 돼 있으면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려다가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고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질타에 총리실과 감사원은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 면책제'를 법에 반영하기로 하되 감사원의 헌법상 권한을 고려, 행정규제기본법 대신 감사원법에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다. 특히 면책제도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과 주요 공공기관 감사도 업무시 적용할 수 있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조항'을 감사원법과 공공감사법에 담게 될 경우 "규제 분야뿐 아니라 다른 행정 분야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근거가 법적으로 격상되면서 공무원들의 실제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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