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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연구개발비등 2009년부터 원가로 인정

방산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연구개발비, 국내외 전시회 비용과 수출관련 해외 시험평가비도 원가로 인정받게 된다. 또 군용 항공기가 설계된 대로 작동ㆍ운영ㆍ유지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이 인증(감항인증)하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돼 국산 훈련기 등의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 내년 1월 또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방사청은 방산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화 부품에 대해서는 5년간 국산화가격 대신 수입가격을 원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최근 2년 안에 원가계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물가인상률 만큼 원가를 얹어주는 ‘물가조정단가계약’ 대상도 추정가격 5억원(현행 2억원) 이하로 확대해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정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원가 절감 방산업체에 절감액의 90%(유인부 확정계약)를 인센티브로 주는 ‘유인부 계약제도’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군용 항공기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격 부품 등을 사용했는지, 개발 뒤에는 설계된 대로 작동ㆍ운영되는 지 등을 심사ㆍ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군용 항공기도 인증받을 수 있다. 수출용 항공기에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해주기로 했다. 국산 T-50 고등훈련기와 KT-1 기본훈련기 도입에 관심을 보여 온 동남아ㆍ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한국 정부에 감항인증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장비ㆍ품목별로 미리 선정, ‘특혜ㆍ나눠먹기 논란’을 불러 왔던 전문화ㆍ계열화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 무한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신 연구개발업체,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 때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 6월부터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방산업체간 중복투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해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수ㆍ합병 및 중복투자 연기ㆍ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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