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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3% 개발유보지로 지정해야

판교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 신도시는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때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지정토록 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개발유보지를 미래 토지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거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개발유보지 용도 결정 과정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는 물론 신도시 주민들도 참여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20년동안 변경할 수없어 새로운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서 "개발유보지지정제도 도입으로 신도시 자족기능 향상, 도시기능 효율성 증가 등이 기대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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