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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여부 오늘 선고공판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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