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CCTV 65% "개인정보보호 난 몰라"

설치사실 안알리고 일부는 음성녹음기능 사용<br>행안부, 민간 CCTV 규제장치도 연내 마련키로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중 65% 가량이 설치사실을 공지하거나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시정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CCTV 운영대수가 많은 정부청사와 시청ㆍ구청ㆍ공사ㆍ공단ㆍ외청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CTV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 준수율이 낮아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지난해 11월(일부 조항은 올 2월) 발효된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공공기관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CCTV 설치ㆍ운영지침’을 전달하고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점검하기로 했다. 14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CCTV 1만2,778대의 용도는 지하철 안전관리용 26%, 방범용 18%, 교통정보수집용 17% 순이었다. CCTV 중 64%는 안내판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치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1.3%(171대)는 법률상 금지된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민간이 설치한 250만대의 CCTV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CCTV로 촬영한 영상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협박용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며 “실태조사ㆍ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