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행정과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청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26일께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달 또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경기도는 당초 내년 말까지 신청사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128만2,000 ㎡에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는 총 3만1,000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ㆍ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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