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발부 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는 없는 만큼 (특검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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