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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남용으로 환자 악화… "병원·의사 책임 60%"

법원

강력한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耐性)을 높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병원과 의사가 환자에게 1억4,000만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70대 민모씨가 ‘내성이 큰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슈퍼박테리아가 생겨 보행 장애를 겪게 됐다’며 서울 A병원과 의사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전씨는 민씨에게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A병원에서 ‘요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민씨는 수술시 사용했던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생겨 다른 항생제를 처방한 2차 수술을 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져 3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보행 장애를 겪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병원과 전씨가 민씨를 신속히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잘못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까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1차 수술시 가장 강력한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사용해 민씨가 지닌 균을 슈퍼박테리아로 전이시켰고 이 때문에 한동안 반코마이신을 쓸 수 없어 염증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씨가 고령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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