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1월 19일] 제약 마케팅 명확한 기준 만들자

“도대체 약을 어떻게 팔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어디까지가 불법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로 국내와 다국적 제약사 7곳에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만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식사 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 참석경비 등을 의사에게 제공하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그동안 좋은 약효를 앞세운 학술 마케팅과 윤리영업을 강조해왔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돼 파장이 더욱 컸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업계는 공정위가 이번에 정상적인 학술 마케팅 활동인 심포지엄, 강연회, 소규모 그룹미팅 등 각종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 지원활동까지 과도하게 문제 삼아 ‘정상적인 의약품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자사 약품의 장점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전달하려면 제품설명회를 갖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식사 접대나 학술대회 활동 지원 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에게 과도한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공정위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조사할 때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불법과 합법을 구분,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은 마케팅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자율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을 놓고도 업계와 공정위의 해석이 달라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리베이트 적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번 기회에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받는 쪽이 요구하면 제약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의료법상 최대 정직 2개월에 그치는 의료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업계도 복제약 위주의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하지만 정부가 의약품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